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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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[식품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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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․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|
□ '24년 주요 변경사항
* 2024년도 우수문화상품 전 분야 20점 내외 지정 예정 *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에서 선정업체 직접 판매·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 ‘23년도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: 서울홈테이블데코페어, 태국K박람회 등 * 판매‧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(시상금 600만원 → 지원금 2,200만원 증액) ※ E-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-나라도움으로 교부‧집행‧정산‧정보고시 예정, 사무국과의 상시 협의를 통한 판매 유통 관련 항목으로만 지원금 활용 예정 * 판매‧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 * 분야 불문 최근 3개년 중 2회 이상 선정업체 접수 제한 내용추가 * 상품 제한(온·오프라인 유통처에서 판매 가능한 완전 상품) 내용 추가 |
지정 개요
ㅇ 목적
-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,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
-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
ㅇ 주관/대행기관
- (주관) 문화체육관광부 / (대행기관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ㅇ 신청대상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, 전통주, 기타 전통식품(업체당 3개 이내)
필수 요건 | (전통식품)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·가공·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·향 및 색을 내는 식품 |
(전통주)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, 증류주, 탁약주, 기타주류 |
(기타 전통식품)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 |
ㅇ 신청자격: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·제작·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
※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(계약발주)업체만 신청 가능 / ODM 생산상품 신청 불가
※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
제외 요건 | ‣ 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 ‣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 ‣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 ‣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 |
※ 위 필수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ㅇ 신청 자격
공통사항 | ‣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 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(휴업, 폐업상태 신청 불가) ‣ 최근 3년간(21~23년)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,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※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 ※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(kribbon)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 ‣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·지자체·재단·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절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|
ㅇ 심사절차 및 일정
신청 접수 (온라인) | ▶ | 1차 심사 (품질심사) | ▶ | 2차 심사 (가치심사) | ▶ | 최종 결과 발표 |
5.1. ~ 5.13. | ~ 6.7. | ~ 7.10. | 7월 중 예정 |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ㅇ 결과 발표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- 우수문화상품: www.kribbon.kr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: www.at.or.kr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ㅇ 접수기간: 2024. 5. 1.(수) 10:00 ~ 2024. 5. 13.(월) 16:00
ㅇ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www.kribbon.kr) ※ 회원가입(기업회원) 필수
ㅇ 작성항목 ※ [붙임-2]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
구분 | 신청 서류 | 필수 | 선택 | 비고 |
신청서식 | 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| • | | 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, 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 |
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| • | |
③ 상품점검표 | • | |
④ 상품설명서 | • | |
⑤ 지원금 활용계획안 | • | |
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 | • | |
⑦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 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, 택 1) | • | | [온라인동의] http://www.trass.or.kr/at.jsp (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) [오프라인동의] 별지 제6호 서식 우편 발송 |
증빙서류 (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) | ⑧ 사업자등록증 | • | | 온라인 신청 시 “지정신청서” 내 파일 첨부 |
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| • | |
⑩ 외부 수상•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 | | • | “상품점검표” 내 파일 첨부 |
⑪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(최근 3개년) | • | | OEM 생산제품의 경우, 생산업체가 등록한 보고서 제출 ※ 품목제조보고서는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|
⑫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| • | |
⑬ OEM 생산 계약서 | • | | 해당 시 |
평가대상 | ⑭ 견본품 | • | | 서류심사 통과 시 제출 * 제출처 및 제출기간 등 추후 개별 안내 |
※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
-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,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지정 혜택
ㅇ 지원 내용
-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
※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
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
-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: 상품과 포장,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
사용할 수 있으며,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
- 전시·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,200만원 교부 (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)
<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>
※ 향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, 정보고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
의무사항 | 판매․유통과 관련한 전시,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지원금 집행 업무처리 업무절차 최종선정(7월 예상) ▶ 회원가입 ▶ 자격검증 ▶ 사업등록 ▶교부신청 ▶ 집행등록 ▶ 정산관리 ▶ 정보고시(11월 말 예상) (세부내용: www.gosims.go.kr 참조) 향후 사무국이 안내하는 e나라도움 교육 참가 필수 선정 이후 사무국 요구자료(결과보고, 판매실적 등) 제출 필수 |
예산 지원 항목 | 박람회 참가비, 부스 및 장소 임대비, 부스시공 및 연출비, 작품운송 및 보험비, 국외 항공․숙박비(20% 이하 편성), 홍보·인쇄비(10%이하 편성) 등 ※재료 구입, 재산취득 물품 등 일반수용비 활용 불가 |
비고 |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․지자체․재단․공공기관 등 식품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 |
-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
ㅇ 지원 기간
- “2024 우수문화상품”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
지정 취소
-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
‣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‣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‣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‣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
-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
심사 기준
ㅇ 1차 품질심사 ※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
※ 정량평가(40점 만점)에서 20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(현물심사)가 가능함
- 식품 분야
구분 | 평가 항목 | 내용 | 배점 |
외부인증(15) | 정량 | 안전성 | ◦생산자/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 | 10 |
우수성 | ◦생산자/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 | 5 |
품질 (45) | 기능성 (30) | 정량 | 소재•원료 | ◦국산 소재•원료 사용 비율 | 10 |
정성 | 제조 기술 | ◦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| 10 |
완성도 | ◦식품의 식감, 풍미 등의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| 10 |
심미성 (15) | 정성 | 예술성 | ◦상품 패키지의 현대성(트렌디함)과 세련됨 | 10 |
독창성 | ◦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 | 5 |
시장성 (40) | 상품성 (25) | 정량 | 판매실적 | ◦업체 판매실적 | 5 |
정성 | 관리 용이성 | ◦운반, 보관, 진열의 용이성 | 10 |
가격 경쟁력 | ◦품질대비 가격 적절성 | 10 |
글로벌 가능성 (15) | 정량 | 해외시장 준비도 | ◦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| 5 |
수출실적 | ◦업체 수출실적 | 5 |
정성 | 글로벌 적합성 | ◦유통망 확보 가능성 | 5 |
- (2차 가치심사)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
구분 | 평가항목 | 내용 | 배점 |
생산자(20) | 생산 철학 | ◦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 | 20 |
한국적 고유성 (40) | 전통의 계승 (20) | 고유 가치 | ◦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 | 10 |
계승 체제 | ◦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| 10 |
현대적 감성 (20) | 차별성 및 대표성 | ◦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 | 10 |
감성 및 생활양식 | ◦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 | 10 |
스토리 텔링 (40) | 스토리 우수성 (20) | 스토리 고유성 | ◦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| 10 |
스토리 흥미성 | ◦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 | 10 |
스토리 발전 가능성 (20) | 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 | ◦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| 10 |
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 | ◦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 | 10 |
기타 유의사항
ㅇ 『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』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- (예시)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,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ㅇ 총 사업비 잔액이 국고지원금의 10%를 초과할 경우 잔액 반납 시 미집행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
ㅇ 공모 일정은 주최,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. (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)
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
문의처
※문의 가능시간 : (평일) 09:00-16:00/점심시간 12:00-13:00 및 공휴일 제외
붙임 1 | | 2024 우수문화상품 1차 서류심사 세부 배점표 |
□ 식품분야 1차 서류 심사 세부 배점
- 기준: 상품설명서, 실적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
※ 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 불가
구분 | 평가 항목 | 내용 | 배점 |
외부인증 (15) | 정량 | 안전성 | ◦생산자/상품 안전성 인증 수 - HACCP, GMP, KS, ISO 인증
| 10 |
우수성 | ◦생산자/상품 우수성 인증 수 -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 - 대한민국식품명인 -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
| 5 |
품질 (45) | 기능성 (30) | 정량 | 원료 | ◦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(중량기준) *정제수 제외
90% 이상 | 50% 이상 | 50% 미만 | 10점 | 5점 | 0점 |
| 10 |
정성 | 제조 기술 | ◦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
| 10 |
완성도 | ◦식품(패키지 제외)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 - 식품의 풍미, 식감, 맛 등 완성도 및 한국 전통성
| 10 |
심미성 (15) | 정성 | 예술성 (대표성) | ◦상품 패키지의 현대성(트렌디함)과 세련됨
| 10 |
독창성 | ◦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
| 5 |
시장성 (40) | 상품성 (25) | 정량 | 판매실적 | ㅇ업체 매출액 *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(원)
20억 이상 | 10억 이상 | 5억 이상 | 3억 이상 | 1억 이상 | 1억 미만 | 5점 | 4점 | 3점 | 2점 | 1점 | 0점 |
| 5 |
정성 | 관리 용이성 | ◦상품 운반, 보관, 진열의 용이성
| 10 |
가격 경쟁력 | ◦품질대비 가격 적절성
| 10 |
글로벌 가능성 (15) | 정량 | 해외시장 준비도 | ◦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 - 수출용 포장표기 -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 -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 - 해외 인증 획득 여부 · 할랄, 코셔, FSSC22000, FDA, 해외식약청인증
3개 이상 | 2개 충족 | 1개 충족 | 미충족 | 5점 | 3점 | 1점 | 0점 |
| 5 |
수출실적 | ◦업체 수출액 *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(달러)
10만 이상 | 5만 이상 | 2만 이상 | 1만 이상 | 5천 이상 | 5천 미만 | 5점 | 4점 | 3점 | 2점 | 1점 | 0점 |
| 5 |
정성 | 해외 유통가능성 | ◦유통망 확보 가능성
| 5 |
합계 | 100 |
별첨1 | | 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 서류양식 |
※ 별지 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
[별지 제1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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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 2024년 월 일 | 분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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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| 명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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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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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 성명
| E-mail |
주소 | 전화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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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품 | 제품명 | 제품가격 |
용도 | 출시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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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5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 |
2024년 월 일 |
신청인 | (서명 또는 인) |
문화체육관광부장관 | 귀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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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서류 | 1. 제품 설명서 2.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(추후 별도 안내) 3.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| 수수료: 없음 * 외부기관에서 심사,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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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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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청 | | 접 수 | | 검토ㆍ확인 | | 통 보 |
신청인 | | | 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 | | | 처 리 기 관 (문화체육관광부)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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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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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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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 2024년 월 일 | 분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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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 체 | 명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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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자 | 성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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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품 | 상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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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인사항 | 세부내용 | 여 | 부 |
1. 특허법, 실용신안법, 의장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 | | |
2.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 | | |
3. 착용 및 사용 시,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 | | |
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,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 |
2024년 월 일 |
신청인 | (서명 또는 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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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3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점검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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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 2024년 월 일 | 상품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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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배점 | 내용 | 첨부서류 |
안전성 | 10 | ▪ 생산자/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 □ HACCP □ GMP □ KS □ ISO □ 해당없음 | - 해당 인증서 사본 |
우수성 | 5 | ▪ 생산자/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 □ 전통식품품질인증 □ 술품질인증 □ 대한민국식품명인 □ 김치품평회 □ 우리술품평회 □ 해당없음 | - 해당 인증서 사본 |
소재·원료 | 10 | ▪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(중량기준) *정제수 제외 □ 90%이상 □ 50%이상 90%미만 □ 50%미만 | 원료의 원산지 및 사용비율 표기된 상품라벨 사본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 ※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 |
판매실적 | 5 | ▪ 판매 실적 ※ 최근 3년 매출액 ‘21년 : 원 ‘22년 : 원 ‘23년 : 원 ▪ 주요 판매처(복수선택) □ 백화점, 면세점 □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 □ 대형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 □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 □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 | 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※국세청이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, 과세표준증명 등 첨부 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 |
해외진출 준비도 | 5 | ▪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(복수선택) □ 할랄, 코셔, FDA 등 해외인증 획득 □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 □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 □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 □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(업체기준) □ 해당없음 | 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 ※ 해외인증서 사본, 라벨 및 포장 해당 이미지, 상품소개 안내서(카탈로그), 홈페이지 주소, 박람회·페어 참여 확인증 등 |
수출실적 | 5 | ▪ 해외 수출액 ※ 최근 3년 수출액 ‘21년 : $(USD) ‘22년 : $(USD) ‘23년 : $(USD) ▪ 주요 수출국(3개국) ( ) | 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※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빙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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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4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설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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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번호 | | 접수일자 | 2024년 월 일 | 상품명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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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 | 내용 |
제조기술 | ▪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 |
가격경쟁력 | ▪ 해당 가격 책정 이유 |
해외 유통가능성 | ▪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 |
생산철학 | ▪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, 지혜 |
전통의 계승 현대적 감성 | ▪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 ▪ 한국 고유의 가치,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 |
스토리텔링 | ▪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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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이미지 전면 | 상품이미지 측면 | 상품이미지 후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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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5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유통‧프로모션 활용 계획(안) |
※ 2024년도 신청 시 유통‧프로모션 지원금(2,200만원) 활용에 대한 계획(안) 제출 필수 ※ 공모 내 예산 집행 항목을 참고하여 유통 프로모션 관련 내용으로 작성 ※ 단순 재료, 재산취득 물품 등 일반 수용비 활용 불가 ※ 기타 e나라도움 보조금 사용 제한업종 활용 불가 ※ 최종 선정 이후 계획서 수정 및 보완 후 E-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집행, 정산 진행 |
1. 신청 상품명 | | 2. 지원금 활용 개요 | ⚪ 활용 유형 () | □ 박람회 □ 온·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□ 기타( ) | ⚪ 참가 기간 | 2024. 00. 00. ~ 00. 00. | ⚪ 활용 목적 | 국내 박람회 00000 참가하여 매출 00,000,000원 달성 해외 박람회 000 참가를 통한 해외 판로 00건 확보 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진행을 통한 매출 00,000,000,원 달성 / 국내 인지도 향상 등 | 3. 상세 내용 ※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요망 | (예시) ① 서울 0000페어 (24.10.~11) 6부스 참가 예정 - 참가규모, 전시내용, 목표매출액 등 - 유사실적 있을 경우 [3-1] 유사실적 내 기입 ② 온‧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운영 - 참가규모, 판매처, 판매기간, 판매내용, 운영형태, 목표매출액 등 - 유사실적 있을 경우 [3-1] 유사실적 내 기입 ③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발주 - 발주수량, 규격, 활용처 등 | 3-1. 유사 실적(최근 3년 이내) ※ 유사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 | 기간 | 프로모션명 | 주요 내용 | 성과 | | | | 수치 위주로 작성 | | | | | | | | | 4. 산출 내역 | 세목 | 내용 | 산식 | 비고 | 용역비 | 부스 시공 및 연출 | | | 임차료 | 부스비 납부 | 100,000원X100squm | 10,000,000원 | 운송비 | 해외 운송 | 10,000.000원x1식 | 10,000,000원 | | | | | | | | | | | | | 합계 | 22,000,000원 |
※ 사업 운영 과정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거부하거나, 이용 미숙지로 인한 사업 운영 지연,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반 시 지원 신청 제한,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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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6호 서식]
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 수신 : (재)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 당사는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 - 아 래 - 1) 제공목적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 2) 증명서 발급기관 : 한국무역통계진흥원 3) 제공항목 : 신고번호, 신고일, 수리일, 선적일, 수출자, 화주, 제조자, 품명(HS CODE), 수출실적[(중량, 수출금액($, ₩)], 수입국, 운송방법, 선적항,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 - 조회기간 : 2010년 1월 1일 ~ 별도 조치시까지 4) 비용부담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4. . . 업 체 명 : 사업자번호 : 대 표 자 : (인감) 첨부 : 법인인감증명서 원본(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)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 |
* 제출처 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
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에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
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제 활성화 사업 공고문 [식품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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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(우수문화상품의 지정․표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, 시행규칙 제7조에서 제9조, 같은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훈령인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4년 우수문화상품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□ '24년 주요 변경사항
* 2024년도 우수문화상품 전 분야 20점 내외 지정 예정
*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에서 선정업체 직접 판매·유통 프로모션 운영 지원으로 변경
‘23년도 대행기관 프로모션 지원: 서울홈테이블데코페어, 태국K박람회 등
* 판매‧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교부 (시상금 600만원 → 지원금 2,200만원 증액)
※ E-나라도움을 통한 교부,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E-나라도움으로 교부‧집행‧정산‧정보고시 예정,
사무국과의 상시 협의를 통한 판매 유통 관련 항목으로만 지원금 활용 예정
* 판매‧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활용계획안 필수 제출
* 분야 불문 최근 3개년 중 2회 이상 선정업체 접수 제한 내용추가
* 상품 제한(온·오프라인 유통처에서 판매 가능한 완전 상품) 내용 추가
지정 개요
ㅇ 목적
- 한국적 가치가 담긴 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, 이에 대한 브랜드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
- 우수문화상품을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과 연계하여 국내외 유통 지원
ㅇ 주관/대행기관
- (주관) 문화체육관광부 / (대행기관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ㅇ 신청대상: 문화상품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는 전통식품, 전통주, 기타 전통식품(업체당 3개 이내)
필수
요건
(전통식품)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·가공·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·향 및 색을 내는 식품
(전통주)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조 방법에 따라 만드는 과실주, 증류주, 탁약주, 기타주류
(기타 전통식품) 기타 전통의 방법을 활용한 식품
ㅇ 신청자격: 상기 문화상품을 제조·제작·기획하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표자로 하는 업체
※ OEM 생산상품의 경우 OEM 주문(계약발주)업체만 신청 가능 / ODM 생산상품 신청 불가
※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은 신청 불가
제외
요건
‣ 특허법, 실용신안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있는 문화상품
‣ 문화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경우
‣ 다른 문화상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문화상품
‣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문화상품
※ 위 필수요건 및 자격을 충족하더라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
ㅇ 신청 자격
공통사항
‣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접수 마감일까지 대한민국 소재로 사업자등 록을 완료한 개인 또는 사업체 (휴업, 폐업상태 신청 불가)
‣ 최근 3년간(21~23년) 2회 이상 선정된 기존 업체의 경우,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
※ 지정품수와 관계없이 한 업체당 지정년도 기준으로 접수 횟수 제한
※ 분야 불문 최근 3년간 우수문화상품(kribbon) 2회 이상 지정시 최초 지정년도에서 3년 경과 후 접수 가능
‣ 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·지자체·재단·공공기관 등 관련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선절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
ㅇ 심사절차 및 일정
신청 접수
(온라인)
▶
1차 심사
(품질심사)
▶
2차 심사
(가치심사)
▶
최종 결과 발표
5.1. ~ 5.13.
~ 6.7.
~ 7.10.
7월 중 예정
※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ㅇ 결과 발표: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
- 우수문화상품: www.kribbon.kr,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: www.at.or.kr
접수방법 및 제출서류
ㅇ 접수기간: 2024. 5. 1.(수) 10:00 ~ 2024. 5. 13.(월) 16:00
ㅇ 접수방법: 온라인 접수(홈페이지 www.kribbon.kr) ※ 회원가입(기업회원) 필수
ㅇ 작성항목 ※ [붙임-2] 별지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
구분
신청 서류
필수
선택
비고
신청서식
①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
•
온라인 신청 시 별도 서식 제출 불필요,
항목에 따라 온라인 작성 및 제출
② 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
•
③ 상품점검표
•
④ 상품설명서
•
⑤ 지원금 활용계획안
•
⑥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동의
•
⑦ 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
(온라인 또는 오프라인, 택 1)
•
[온라인동의] http://www.trass.or.kr/at.jsp (사업자 공동인증서 필요)
[오프라인동의] 별지 제6호 서식 우편 발송
증빙서류
(온라인 신청 시 파일 첨부)
⑧ 사업자등록증
•
온라인 신청 시
“지정신청서” 내 파일 첨부
⑨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
•
⑩ 외부 수상•인증 관련 외부증빙서류
•
“상품점검표” 내 파일 첨부
⑪ 식약처 생산실적보고서(최근 3개년)
•
OEM 생산제품의 경우,
생산업체가 등록한 보고서 제출
※ 품목제조보고서는
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
⑫ 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
•
⑬ OEM 생산 계약서
•
해당 시
평가대상
⑭ 견본품
•
서류심사 통과 시 제출
* 제출처 및 제출기간 등 추후 개별 안내
※ 서류작성 관련 참고사항
-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출사항 확인이 불가하므로, 개인적으로 신청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
지정 혜택
ㅇ 지원 내용
-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교부 및 지원금
※ 지급 규모 및 기준은 지정 결과를 준용하여 결정 예정이며
결정 결과는 지정대상자에게 추후 공지 예정
- 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의 사용: 상품과 포장, 홍보물에 지정 표시를
사용할 수 있으며,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사실을 광고할 수 있음
- 전시·유통 프로모션 지원금 2,200만원 교부 (E나라도움을 통한 교부)
<우수문화상품 지정표시>
※ 향후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, 정보고시 등 관련 상세 내용 안내 예정
의무사항
판매․유통과 관련한 전시, 홍보 등 지원금 활용 사업계획서 필수 제출
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(e나라도움)을 통한 지원금 집행 업무처리
업무절차
최종선정(7월 예상) ▶ 회원가입 ▶ 자격검증 ▶ 사업등록 ▶교부신청 ▶ 집행등록 ▶ 정산관리 ▶ 정보고시(11월 말 예상)
(세부내용: www.gosims.go.kr 참조)
향후 사무국이 안내하는 e나라도움 교육 참가 필수
선정 이후 사무국 요구자료(결과보고, 판매실적 등) 제출 필수
예산 지원
항목
박람회 참가비, 부스 및 장소 임대비, 부스시공 및 연출비, 작품운송 및 보험비, 국외 항공․숙박비(20% 이하 편성), 홍보·인쇄비(10%이하 편성) 등
※재료 구입, 재산취득 물품 등 일반수용비 활용 불가
비고
문화체육관광부 및 정부․지자체․재단․공공기관 등 식품 관련
정부 지원사업과 중복 선정될 경우 택일하여야 함
- 기타 유통 및 홍보 프로모션 연계 지원
ㅇ 지원 기간
- “2024 우수문화상품”이라는 표시의 부착 기간은 기한이 없음
지정 취소
-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조치를 받거나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
‣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
‣지정제의 시행 취지 및 이미지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
‣신청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사후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‣기타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
- 우수문화상품 지정이 취소된 상품의 생산업체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
심사 기준
ㅇ 1차 품질심사 ※ 아래 표준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분야별 심사
※ 정량평가(40점 만점)에서 20점 이상을 득해야 정성평가(현물심사)가 가능함
- 식품 분야
구분
평가 항목
내용
배점
외부인증(15)
정량
안전성
◦생산자/상품의 안전성 인증 수
10
우수성
◦생산자/상품의 우수성 인증 수
5
품질
(45)
기능성
(30)
정량
소재•원료
◦국산 소재•원료 사용 비율
10
정성
제조 기술
◦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
10
완성도
◦식품의 식감, 풍미 등의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
10
심미성
(15)
정성
예술성
◦상품 패키지의 현대성(트렌디함)과 세련됨
10
독창성
◦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
5
시장성
(40)
상품성
(25)
정량
판매실적
◦업체 판매실적
5
정성
관리 용이성
◦운반, 보관, 진열의 용이성
10
가격 경쟁력
◦품질대비 가격 적절성
10
글로벌
가능성
(15)
정량
해외시장 준비도
◦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
5
수출실적
◦업체 수출실적
5
정성
글로벌 적합성
◦유통망 확보 가능성
5
- (2차 가치심사) 아래 가치심사 기준에 따라 전 분야 통합 심사
구분
평가항목
내용
배점
생산자(20)
생산 철학
◦생산자의 고유한 철학이나 지혜 또는 집념이 담겨 있는가
20
한국적
고유성
(40)
전통의 계승
(20)
고유 가치
◦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국 고유의 가치가 담겨 있는가
10
계승 체제
◦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
10
현대적 감성
(20)
차별성 및 대표성
◦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가 담겨 있는가
10
감성 및 생활양식
◦현대 한국인의 감성 및 생활양식이 반영되어 있는가
10
스토리
텔링
(40)
스토리 우수성
(20)
스토리 고유성
◦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
10
스토리 흥미성
◦상품 소재나 제작 과정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가 담겨 있는가
10
스토리
발전
가능성
(20)
스토리 고유성 발전 가능성
◦상품에 한국 또는 생산 지역 고유의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
10
스토리 흥미성 발전 가능성
◦상품에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을 가능성이 있는가
10
기타 유의사항
ㅇ 『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』에 따른 지원금 집행 준수
- (예시) 지원금 현금 인출 금지, 직계존비속 간 거래 금지, 정산 확정 전 지원금 통장 해지 금지 등
ㅇ 총 사업비 잔액이 국고지원금의 10%를 초과할 경우 잔액 반납 시 미집행 사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공진원은 이를 검토하여 추후 지원사업 신청 시 심사에 반영할 수 있음
ㅇ 공모 일정은 주최, 주관 측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ㅇ 접수 기간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
ㅇ 접수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ㅇ 제출한 서류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, 접수된 모든 서류 및 최종 지정품은 반환 하지 않음. (탈락 상품만 반환하며 최종 선정품은 보관용으로 제출해야 함)
ㅇ 우수문화상품이 지정될 경우 상품 홍보 등을 위해 물품 조달을 요청할 수 있음
문의처
분야
담당기관
담당자
전화
E-mail
식품분야
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이혜정 주임
061-931-0735
lhj@at.or.kr
제도안내
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
전보영 주임
02-398-7955
kribbon@kcdf.kr
※문의 가능시간 : (평일) 09:00-16:00/점심시간 12:00-13:00 및 공휴일 제외
붙임 1
2024 우수문화상품 1차 서류심사 세부 배점표
□ 식품분야 1차 서류 심사 세부 배점
- 기준: 상품설명서, 실적을 검토하여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 통과
※ 실적 증빙서류 미제출 시 배점 불가
구분
평가 항목
내용
배점
외부인증
(15)
정량
안전성
◦생산자/상품 안전성 인증 수
- HACCP, GMP, KS, ISO 인증
2개 이상
1개
없음
10점
5점
0점
10
우수성
◦생산자/상품 우수성 인증 수
- 전통식품품질인증ㆍ술품질인증
- 대한민국식품명인
- 김치품평회ㆍ우리술품평회 입상
2개 이상
1개
없음
5점
3점
0점
5
품질
(45)
기능성
(30)
정량
원료
◦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(중량기준) *정제수 제외
90% 이상
50% 이상
50% 미만
10점
5점
0점
10
정성
제조 기술
◦전통 또는 첨단 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
A
B
C
D
E
10점
8점
6점
4점
2점
10
완성도
◦식품(패키지 제외) 완성도와 한국 전통성
- 식품의 풍미, 식감, 맛 등 완성도 및 한국 전통성
A
B
C
D
E
10점
8점
6점
4점
2점
10
심미성
(15)
정성
예술성
(대표성)
◦상품 패키지의 현대성(트렌디함)과 세련됨
A
B
C
D
E
10점
8점
6점
4점
2점
10
독창성
◦상품 패키지의 한국적 아름다움
A
B
C
D
E
5점
4점
3점
2점
1점
5
시장성
(40)
상품성
(25)
정량
판매실적
ㅇ업체 매출액
*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(원)
20억
이상
10억
이상
5억
이상
3억
이상
1억
이상
1억
미만
5점
4점
3점
2점
1점
0점
5
정성
관리 용이성
◦상품 운반, 보관, 진열의 용이성
A
B
C
D
E
10점
8점
6점
4점
2점
10
가격 경쟁력
◦품질대비 가격 적절성
A
B
C
D
E
10점
8점
6점
4점
2점
10
글로벌
가능성
(15)
정량
해외시장 준비도
◦해외시장 준비 정도 및 관련 실적
- 수출용 포장표기
- 카탈로그ㆍ홈페이지 외국어 버전
-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
- 해외 인증 획득 여부
· 할랄, 코셔, FSSC22000, FDA, 해외식약청인증
3개 이상
2개 충족
1개 충족
미충족
5점
3점
1점
0점
5
수출실적
◦업체 수출액
* 최근 3년간 연간 최고실적 기준(달러)
10만
이상
5만
이상
2만
이상
1만
이상
5천
이상
5천
미만
5점
4점
3점
2점
1점
0점
5
정성
해외 유통가능성
◦유통망 확보 가능성
A
B
C
D
E
5점
4점
3점
2점
1점
5
합계
100
별첨1
2024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 서류양식
※ 별지 서식은 신청 전 내용 확인용이며 지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
[별지 제1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서
접수번호
접수일자
2024년 월 일
분야
업 체
명칭
주소
전화번호
대표자
성명
E-mail
주소
전화번호
제 품
제품명
제품가격
용도
출시일
「문화산업진흥 기본법」 제15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2024년 월 일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문화체육관광부장관
귀하
첨부서류
1. 제품 설명서
2. 견본품ㆍ모형 또는 추천서(추후 별도 안내)
3.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
수수료: 없음
* 외부기관에서 심사, 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
처리절차
신 청
접 수
검토ㆍ확인
통 보
신청인
처 리 기 관
(문화체육관광부)
처 리 기 관
(문화체육관광부)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[별지 제2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신청확인서
접수번호
접수일자
2024년 월 일
분야
업 체
명칭
대표자
성명
상 품
상품명
확인사항
세부내용
여
부
1. 특허법, 실용신안법, 의장법,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 법규에 의한 법적 분쟁이 없거나 분쟁이 있을 우려가 있는 상품
2. 상품의 구성물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 불확정한 상품
3. 착용 및 사용 시, 소비자 안전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상품
위 확인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며, 추후 허위 사실로 확인될 경우
우수문화상품 지정을 취소해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2024년 월 일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[별지 제3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점검표
접수번호
접수일자
2024년 월 일
상품명
평가항목
배점
내용
첨부서류
안전성
10
▪ 생산자/상품 안정성 인증 여부
□ HACCP □ GMP □ KS □ ISO □ 해당없음
- 해당 인증서 사본
우수성
5
▪ 생산자/상품 우수성 인증 여부
□ 전통식품품질인증 □ 술품질인증
□ 대한민국식품명인 □ 김치품평회
□ 우리술품평회 □ 해당없음
- 해당 인증서 사본
소재·원료
10
▪ 국산 원재료 사용 비율(중량기준)
*정제수 제외
□ 90%이상
□ 50%이상 90%미만
□ 50%미만
원료의 원산지 및 사용비율 표기된 상품라벨 사본
식약처 품목제조보고서
※ 반드시 원료투입비율 표기 후 제출
원재료 원산지 증명서 등 증빙서류
판매실적
5
▪ 판매 실적 ※ 최근 3년 매출액
‘21년 : 원
‘22년 : 원
‘23년 : 원
▪ 주요 판매처(복수선택)
□ 백화점, 면세점
□ 자체 브랜드 오프라인 매장
□ 대형마트 등 기타 오프라인 매장
□ 자체 브랜드 온라인 쇼핑몰
□ 오픈마켓 등 온라인몰
판매 실적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
※국세청이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, 과세표준증명 등 첨부
판매처에 대한 증빙서류는 없음
해외진출 준비도
5
▪ 해외진출 준비 및 관련 실적(복수선택) □ 할랄, 코셔, FDA 등 해외인증 획득
□ 케어라벨 및 포장의 외국어 표기
□ 외국어 상품소개 안내서 제작
□ 홈페이지 내 외국어 상품 소개
□ 해외 박람회 참가 경험(업체기준)
□ 해당없음
해당 항목에 대한 별도 증빙서류
※ 해외인증서 사본, 라벨 및 포장 해당 이미지, 상품소개 안내서(카탈로그), 홈페이지 주소, 박람회·페어 참여 확인증 등
수출실적
5
▪ 해외 수출액 ※ 최근 3년 수출액
‘21년 : $(USD)
‘22년 : $(USD)
‘23년 : $(USD)
▪ 주요 수출국(3개국)
( )
무역정보 제공동의서 제출
※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 증빙 첨부
[별지 제4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식품분야 상품설명서
접수번호
접수일자
2024년 월 일
상품명
평가항목
내용
제조기술
▪ 전통 또는 첨단기법의 활용 등 기술적 우수함
가격경쟁력
▪ 해당 가격 책정 이유
해외
유통가능성
▪ 해외 선호 및 유통망 확보 가능성
생산철학
▪ 생산자의 고유한 철학, 지혜
전통의 계승
현대적 감성
▪ 제품에 담긴 한국만의 차별적이고 대표적인 이미지
▪ 한국 고유의 가치, 현대 한국의 감성 및 생활양식의 반영
스토리텔링
▪ 원재료나 제조과정에 담긴 특유의 흥미로운 스토리
상품이미지 전면
상품이미지 측면
상품이미지 후면
[별지 제5호 서식]
우수문화상품 유통‧프로모션 활용 계획(안)
※ 2024년도 신청 시 유통‧프로모션 지원금(2,200만원) 활용에 대한 계획(안) 제출 필수
※ 공모 내 예산 집행 항목을 참고하여 유통 프로모션 관련 내용으로 작성
※ 단순 재료, 재산취득 물품 등 일반 수용비 활용 불가
※ 기타 e나라도움 보조금 사용 제한업종 활용 불가
※ 최종 선정 이후 계획서 수정 및 보완 후 E-나라도움을 통한 교부 및 집행, 정산 진행
1. 신청 상품명
2. 지원금 활용 개요
⚪ 활용 유형 ()
□ 박람회 □ 온·오프라인 판매 기획전 □ 기타( )
⚪ 참가 기간
2024. 00. 00. ~ 00. 00.
⚪ 활용 목적
국내 박람회 00000 참가하여 매출 00,000,000원 달성
해외 박람회 000 참가를 통한 해외 판로 00건 확보
오프라인 팝업스토어 진행을 통한 매출 00,000,000,원 달성 / 국내 인지도 향상 등
3. 상세 내용 ※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 요망
(예시)
① 서울 0000페어 (24.10.~11) 6부스 참가 예정
- 참가규모, 전시내용, 목표매출액 등
- 유사실적 있을 경우 [3-1] 유사실적 내 기입
② 온‧오프라인 판매기획전 운영
- 참가규모, 판매처, 판매기간, 판매내용, 운영형태, 목표매출액 등
- 유사실적 있을 경우 [3-1] 유사실적 내 기입
③ 홍보물 디자인 및 인쇄 발주
- 발주수량, 규격, 활용처 등
3-1. 유사 실적(최근 3년 이내) ※ 유사 실적이 있을 경우 작성
기간
프로모션명
주요 내용
성과
수치 위주로 작성
4. 산출 내역
세목
내용
산식
비고
용역비
부스 시공 및 연출
임차료
부스비 납부
100,000원X100squm
10,000,000원
운송비
해외 운송
10,000.000원x1식
10,000,000원
합계
22,000,000원
※ 사업 운영 과정 시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을 거부하거나, 이용 미숙지로 인한 사업 운영 지연,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 손실을 가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반 시 지원 신청 제한, 국고보조금 반납 등의 조치에 따를 것에 동의합니다.
[별지 제6호 서식]
무역통계정보 제공 동의서
수신 : (재)한국무역통계진흥원 귀중
당사는 한국농수식품유통공사가 수출지원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귀 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.
- 아 래 -
1) 제공목적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지원사업관리
2) 증명서 발급기관 : 한국무역통계진흥원
3) 제공항목 : 신고번호, 신고일, 수리일, 선적일, 수출자, 화주, 제조자, 품명(HS CODE), 수출실적[(중량, 수출금액($, ₩)], 수입국, 운송방법, 선적항, 재수입여부 등 무역통계자료
- 조회기간 : 2010년 1월 1일 ~ 별도 조치시까지
4) 비용부담 :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
2024. . .
업 체 명 :
사업자번호 :
대 표 자 : (인감)
첨부 : 법인인감증명서 원본(개인사업자는 개인인감증명서)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.
* 제출처 :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38 마크로젠빌딩 5층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통계서비스팀